2018년 2월 8일 목요일

신연희 강남구청장 남편 김성무 고향


경찰이 배임ㆍ횡령과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2월 8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현금화해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신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의 사용 내역 장부와 파일을 확보했고 실제 격려금ㆍ포상금을 받지 못했으나 받았다고 허위로 서명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의 친인척 A씨는 재택근무를 했고 이메일로 월 1차례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 1장 분량을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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