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공판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무죄를 판가름할 핵심 인물들의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 이재용 전부인 -> 임세령
* 이재용 재혼 혼회자 -> 루머
더욱이 1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실형이 선고된 바 있어,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8차 공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과 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장씨는 지난 25일 발생한 '정유라 피습사건'에 따른 신변 위협과 함께 내달 6일로 예정된 본인의 선고 공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씨가 '선고 이후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재판부도 장씨의 증인신문 기일을 내달 11일로 재지정했지만 아직까지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향후 선고 공판 결과와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심이 가능하다는 게 재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장씨의 증언을 탄핵해야하는 변호인단도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무죄 입증에 차질을 빚게 됐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의 경우 장씨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증인신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간 장씨가 '특검 도우미' 등으로 불리며 변호인단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것을 고려할 때, 신문을 통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주된 과제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영재센터 후원의 핵심 당사자인 장씨가 불출석하면서 변호인단의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게 됐다"며 "무죄 입증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정이지만, 출석을 장담할 수 없어 반론권 행사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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