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이영학 재판 첫 이영학 사건 정리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학 사건 정리

2017년 11월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영학은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인 A(14)양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이영학은 자신을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박모(36)씨의 재판에 딸(14 ·구속)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되자 오열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우나”라고 재판장이 묻자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다.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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