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나영(가명)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법원은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합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조두순 출소 후부터 5년 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신상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정면·좌·우측·전신),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신상정보와 실제거주지의 지도상 위치를 제공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사이트에서 실명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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