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 6년이 구형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12월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 때와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나란히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불구속 상태인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특히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이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냈다고 칭찬하며 ‘이념 편향적 부분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하는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둘의 공모관계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일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환자인 제게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53살 된 아들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울먹이며 재판부에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정무수석으로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더는 관여하는 일을 막았을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존재를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