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해설가로 활동 중인 양준혁씨에게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018년 1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투자업체 운영자 정씨는 본인이 12억원을 빌린 강남의 한 스포츠게임업체 A사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A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씨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잘 나가는 업체인 C사의 전환사채 10억원을 줄테니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에 양씨는 C사의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정씨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 검찰은 정씨가 전환사채에 대해 우선인수권만 있을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주거나 현금 10억원을 줄 수 없는데 양씨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와 정씨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에는 전환사채를 양도하기 전까지 양씨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나온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가 정씨와의 약정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기회를 잃은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즉 정씨가 본인의 전환사채 10억원을 양도하거나 만기 때 현금 10억원을 지급해야 비로소 빚을 다 갚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전환사채를 양도하지 않았으니 양씨는 빌린 돈을 받을 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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