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5일 목요일

양준혁 10억 사기 재산 결혼


프로야구 해설가로 활동 중인 양준혁씨에게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018년 1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투자업체 운영자 정씨는 본인이 12억원을 빌린 강남의 한 스포츠게임업체 A사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A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씨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잘 나가는 업체인 C사의 전환사채 10억원을 줄테니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에 양씨는 C사의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정씨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 검찰은 정씨가 전환사채에 대해 우선인수권만 있을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주거나 현금 10억원을 줄 수 없는데 양씨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와 정씨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에는 전환사채를 양도하기 전까지 양씨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나온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가 정씨와의 약정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기회를 잃은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즉 정씨가 본인의 전환사채 10억원을 양도하거나 만기 때 현금 10억원을 지급해야 비로소 빚을 다 갚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전환사채를 양도하지 않았으니 양씨는 빌린 돈을 받을 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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